진료의뢰절차
- 진료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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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시고 방문, 전화, 진료의뢰시스템(진료정보교류, 의뢰·회송시범사업)으로 예약
- 진료일 환자 내원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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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의뢰서, 영상자료 및 신분증 지참
- 진료협력센터에서 접수
-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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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신서 작성정보공개 동의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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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회신서 작성
- 의뢰병원으로 우편, 팩스 이메일 발송
- 회송외래 및 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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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역병원회송소견서 작성
- - 급성기 치료 종료 후에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정보 제공동의 하에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1단계 의료기관으로의 이송